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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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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 보장내용 |
[가입금액 1,500 万, 40 세 남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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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만기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지급형에 한함】 |
150 万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13,800 원
만기지급형 : 24,150 원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 회에 한함】 |
1년이내 |
1년초과 |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3,000万 |
6,000万 |
「“고액암”,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1,500 万 |
3,000 万 |
유방암 또는 자궁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 회한】 |
600 万 |
1,200 万 |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300 万 |
600 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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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순수보장형은 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에도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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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1 년 이내(계약일부터 1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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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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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한 경우 (이미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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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존에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암을 '기존암'이라 하고, 이후에 발생한 암을 '최종암'이라 함), '최종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암진단급여금(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 년 이내에 '기존암'이 진단 확정되었더라도 '최종암' 진단 확정 시점이 1 년 초과이면, 1 년 초과 시점의 '기존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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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기된 질병에 대한 자세한 보장내용은 해당 주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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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암은 주보험 약관 별표2[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으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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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 백혈병, 골수암, 뇌암 등 뼈 및 관절연골 / 뇌 및 중추신경계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등의 악성신생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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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의 암진단급여금 차액 지급 예시]
- 주보험 가입금액이 1,500 만원이고, 일반암("고액암", "유방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고액암"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지급하는 차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일로부터 1 년 이내 일반암으로 1,500 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고액암" 추가 진단이 1 년 이내 3,000 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1 년초과時 3,000 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로부터 1 년 초과時 일반암 진단으로 3,000 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고액암" 추가 진단時 3,000 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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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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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특약D(갱신형,무배당) |
[가입금액 2,000 万, 40 세 남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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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소액암진단급여금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 회한) |
1년이내 |
1년초과 |
400 원 |
300 万 |
600 万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 회한) |
150 万 |
300 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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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소멸사유 : 피보험자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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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의 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첫날부터이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 년 이내(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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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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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소액암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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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특약ⅡD(갱신형,무배당) |
[가입금액 3,000 万, 남자 40 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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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암사망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사망시 |
3,000 万 |
3,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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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는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보험금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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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各 특약 보험가입금액 : 1,000 万, 남자 40 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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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보험료 |
뇌출혈진단특약ⅡD
(갱신형,무배당) |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회한) |
1년이내 |
1년초과 |
1,480 원 |
500 万 |
1,000 万 |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D
(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1회한) |
1년이내 |
1년초과 |
1,940 원 |
500 万 |
1,000 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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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소멸사유: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또는 해당특약의 진단급여금 발생시 해당 보험금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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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 년 이내(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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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보험료 |
암직접치료보장특약ⅡD
(갱신형,무배당) |
□ 암수술급여금
암(암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 관혈수술시(1 회한)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시 (최대 3 회한)
※ 다만, 보험기간 중 암수술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함 |
300 万
1 회당 100 万 |
1,300 원 |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 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 일당 (1 회 입원당 120 일限)
-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 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 일당(1 회 입원당 120 일限) |
5 万
2 万 |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암(암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1 회당) |
2 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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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후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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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제외)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함.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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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또는 “대장점막내암”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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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의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 일안에 1 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하며, 60 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을 겨웅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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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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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의 경우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암수술급여금을 더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를 최고한도로 하며, 최고한도를 초과한 수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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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부내용 및 주의사항은 해당 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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