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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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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
거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 |
가입나이 |
0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
연금개시나이 |
45세 ~ 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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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가능하며,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다른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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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 |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보험계약 변경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최저기본보험료 및 최소거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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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최저 기본보험료 |
최소거치기간 |
5년납 |
15만원 이상 |
5년 |
7년납 |
10만원 이상 |
3년 |
10년납 이상 |
10만원 이상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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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보험료 | |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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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
- 1회당 해지환급금의 60% 이하, 보험년도 기준 연간 12회 인출 가능
- 수수료 연 4회까지 면제, 5회부터 인출금액의 0.2% 와 2천원 중 적은 금액
- 인출 후 최소 적립액 : 기본보험료의 2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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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중지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 가능
-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시점부터 더 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고,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중지의 신청은 납입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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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적립액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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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
보험료 할인금액 또는 적립액 가산금액 |
50 만원 초과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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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장기납입우대 |
- 우대조건 : 5년이상 기본보험료 완납시 - 우대금액 : 납입회차 61회~120회까지 : 기본보험료의 0.5% - 장기납입 우대 금액을 보험료 납입시 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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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
- 보험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1/2이 지난이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해지환급금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
- 가능기간 1회 신청당 12개월 가능 (신청횟수 최대 3회까지 가능, 총납입일시중지 기간의 합은 36개월 초과 불가
-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 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유지를 위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 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며, 해지환급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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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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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40세, 남자, 20년납, 월납보험료 30만원, 65세 연금개시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2015년 5월 공시이율(연 3.45%)가정 |
2015년 05월 표준이율(연 3.25%)가정 |
최저보증이율 가정
(10년 이내 연2.0%, 10년 초과연 1.5%)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년 |
3,600,000 |
2,136,490 |
59.3% |
2,133,022 |
59.2% |
2,111,301 |
58.6% |
3년 |
10,800,000 |
9,454,283 |
87.5% |
9,423,334 |
87.2% |
9,231,317 |
85.4% |
5년 |
18,000,000 |
17,258,639 |
95.8% |
17,169,737 |
95.3% |
16,623,399 |
92.3% |
7년 |
25,200,000 |
25,621,014 |
101.6% |
25,439,585 |
100.9% |
24,335,290 |
96.5% |
10년 |
36,000,000 |
38,881,347 |
108.0% |
38,485,622 |
106.9% |
36,111,529 |
100.3% |
20년 |
72,000,000 |
95,891,024 |
133.1% |
93,877,292 |
130.3% |
79,294,464 |
110.1% |
25년 |
72,000,000 |
113,417,187 |
157.5% |
109,961,233 |
152.7% |
85,235,673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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