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 기준 : 10년납 10년만기, 상해 1급, 단위 : 원
담보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30세남 |
40세남 |
50세남 |
30세여 |
40세여 |
50세여 |
상해사망및고도후유장해 (기본계약) |
10년만기 / 전기납 |
1,000만원 |
380 |
490 |
570 |
180 |
230 |
250 |
홀인원비용 (선택특약) |
10년만기 / 전기납 |
200만원 |
7,136 |
7,136 |
7,136 |
7,136 |
7,136 |
7,136 |
알바트로스비용 (선택특약) |
10년만기 / 전기납 |
200만원 |
154 |
154 |
154 |
154 |
154 |
154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10년납 10년만기, 상해 1급, 남자 40세, 월납 50,000원] [단위 : 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표준이율(2.35%) |
표준이율(2.35%)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1년 |
600,000 |
218,580 |
36.4% |
222,580 |
37.1% |
222,580 |
37.1% |
2년 |
1,200,000 |
651,250 |
54.2% |
666,740 |
55.5% |
666,740 |
55.5% |
3년 |
1,800,000 |
1,085,860 |
60.3% |
1,120,550 |
62.2% |
1,120,550 |
62.2% |
4년 |
2,400,000 |
1,522,390 |
63.4% |
1,584,210 |
66.0% |
1,584,210 |
66.0% |
5년 |
3,000,000 |
1,960,860 |
65.3% |
2,057,960 |
68.6% |
2,057,960 |
68.6% |
만기 |
6,000,000 |
4,187,610 |
69.7% |
4,594,330 |
76.5% |
4,594,330 |
76.5% |
- 상기 [공시이율] 예시는 당월 보장성공시이율Ⅴ(2017년 04월 현재 2.35%)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보장성공시이율 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평균공시이율] 예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평 균공시이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비갱신담보의 예상해지(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17년4월 현재 연단위 복리2.35%)를 적용한 금액과 비갱신담보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0%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Ⅴ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예시된 [공시이율](연단위복리 2.35% 가정 시)는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를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 상기예시된 [평균공시이율](연단위복리 2.3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과 당월 보장성 공시이율Ⅴ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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