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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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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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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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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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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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 시 진단비나 수술비 또는 병원비 외에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치료비 외에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긴급생활자금으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내용입니다.
보장의 명칭은 '입원비', '입원급여금', '입원일당' 또는 '임시생활비' 등 이라 하며, 생명보험의 입원비는 보통 3일초과 1일째 부터 보장되고, 손해보험의 입원비는 입원 당일부터 보장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1회 입원당 최대120일, 손해보험은 최대180일까지 보장되며 마지막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면서 치매의 발병율이 높아지고 그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치매로 진단되면 진단비, 입원비, 손해보험의 입원일당 등이 어떻게 지급될까요? 예시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 생명보험의 진단비, 입원비 & 손해보험의 입원일당 비교
구 분 | 진단비 | 입원비(주계약포함) | 손보 입원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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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상태’가 진단일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 된 때까지 지속된 경우 | 치매로 진단 확정된 후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 | 치매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시 실비 + 입원 첫날부터 3만원 (180일한도) |
지급금액 | 치매진단비 1,000 만원 | 1회 입원시 최대 1,200만원 | 실비+1회 입원시 최대 540만원 |
보장회수 |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 퇴원 후 180일 경과시 다시 보장(반복 보장) | 퇴원 후 180일 경과시 다시 보장(반복 보장) |
보장개시일 | 가입 후 2년 이후 | 가입즉시 | 가입즉시 |
Q : 손해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원일당특약도 한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보장은 입통원의료실비 보장이며, 그 외 장해나 진단비, 입원비 등의 특약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Q : 자녀가 폐렴으로 1주일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다시 악화되어 보름 후 재 입원 하였습니다. 생명보험에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또 3일을 제외하고 나오나요?
A : 아닙니다.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간주하여 3일에 대해 공제 없이 지급합니다.
Q :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복합골절을 입고 4개월간 입원하였다가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것 같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나 해당 부위가 다시 아파와서 재 입원을 하였고 두 세달 정도 더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에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퇴원 때 까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 사고일로 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고로 입원 첫날 부터 퇴원 없이 계속하여 180일을 입원하였다면 전체 입원일수에 대해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 종결시 180일이 경과하였다면 전액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해 보험의 상해입원 일당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해도 같은 사고일경우 총 입원일수 120일까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