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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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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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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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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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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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현재 판매상품)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한도(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부담액 합산)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등이 포함되며,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특약부분은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에 포함.
* 연금저축보험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세액 (예-월납 25만원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 | 자영업자(세금납부액) | 소득세율(주민세포함) | 절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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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79만원 이하 | 6.6% | 198,000원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79만원~678만원 | 17.6% | 528,000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678만원~1,833만원 | 27.5% | 825,000원 |
8,800만원 초과 | 1,833만원 초과 | 38.5% | 1,155,000원 |
사망이나 입원 시나 통원 또는 수술 등의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소위 알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생존 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변액보험, 저축보험의 보장특약부분도 공제가능
* 보장성보험 과세표준에 따른 환급세액 예(연납 100만원 기준)
과세표준 | 세율(주민세포함) | 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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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8.80% | 88,000원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8.70% | 187,000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8.60% | 286,000원 |
8,800만원 초과 | 38.50% | 38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