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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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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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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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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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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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체계는 도로, 교통신호, 교통상태에 따라 자연환경을 동향하는 도로환경, 운전자 및 보행자의 도로사용차, 차량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들 요소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도로교통체계는 고장을 가져오며 이는 곧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기본적인 요인들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인적요인 - 운전자, 보행자
2. 차량요인 - 차량의 고장, 차량점검의 미완상태
3. 도로 환경적 요인 - 도로, 교통신호, 교통상태, 기후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요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법규위반이 교통사고 원인을 밝히는 통계조사의 항목 중 안전운전 불이행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항목이 법규위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운전의식이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가 드문 형편이며, 특히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는 신호 위반자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면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로 인해 법규위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율이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사고란 언제나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운전자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이 짙지만 운전자보험은 자기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본인 치료비 명목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에 대한 것까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