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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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 100세만기 | 20년납 | 최소보험료(적립보험료 1만원 산출기준)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금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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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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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해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담보명 | 보험기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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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장해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생활 장해 |
골절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수술 보장 |
피부질환수술비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진단 보장 |
피부질환진단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의료 보장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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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도대체 두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을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을 겁니다. 그 의문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항목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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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1년 단위 갱신 | 5년 ~ 최대 100세 | |
보험료변동요인 | 차량사항, 가입자 범위, 가입자연령, 사고사항 등 | 보장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피보험자피보험자사항 (연령, 성별, 직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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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형태 | 대인보상 | 대인1- 1억 한도 보상 대인2- 무한 |
없음 |
대물보상 | 1000만원~무한 | 없음 | |
자기신체손해보장 | 사망시 1,500만원~1억원 장해시 1,500만원~1억원 부상시 1,500만원한도 |
사망시-1,000만원~5억원 장해시-1,000만원~5억원 입원의료비(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지 않은 경우),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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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장 | 차량가액표금액 (자기부담금50만원 미만) |
없음 | |
법적비용 | 행정책임비용(벌금) | 없음 |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없음 | 1,000 만원 ~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
변호사비용(방어비용) | 없음 | 100만원~500만원 | |
기타 | 기타보장 | 긴급출동서비스 등 | 면허정지, 면허취소위로금, 견인비용,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등 |
환급형태 | 순수보장형 | 만기환급형 |
구분 | 민사상 책임 | 형사상 책임 | 행정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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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 |
발생원인 | 교통사고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10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발생시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서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보장형태 |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대인,대물항목으로 무한까지 지급할 수 있음. 추가로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에 대해 일부 보상 | 사망 또는 중상해, 10대중과실 사고로 부상한 경우 실제 형사합의에 든 비용 보장 | 법정에서 확정판결 받은 실제 벌금액 지급 |
많은 경우 교통사고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일어나고 거액의 비용손해가 나는 것도 법규위반으로 인한 타인 상해사망 시에 일어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도 막지 못하는 비용 손해를 막아줍니다.
또한 자기신체에 대해 상해보장도 하기 때문에 1석2조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